소규모합병공고
소규모합병공고
주식회사 파이온텍은 주식회사 파이진글로벌과 2026년 09월 30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방법 : 주식회사 파이온텍이 주식회사 파이진글로벌을 흡수합병함.
2. 합병비율 : 주식회사 파이온텍 : 주식회사 파이진글로벌 = 1 : 0
(주식회사 파이온텍은 주식회사 파이진글로벌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 로 합병신주를 발행하거나 별도의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.)
3. 소멸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
상호 주식회사 파이진글로벌
본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3, 주1동 3층
4. 합병기일 : 2026년 11월 17일
5. 주식회사 파이온텍과 주식회사 파이진글로벌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 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결의로서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26년 09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 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기간 : 2026년 09월 30일 ∼ 2026년 10월 14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 : 2026년 10월 14일까지 당 회사의 경영기획실에 제출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권을 인정하지 아니함.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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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
주식회사 파이온텍 귀하 본인은 (주)파이온텍과 (주)파이진글로벌 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주 주 명 : 소유주식수 : 주식의 종류 : 2026년 월 일 성명 : 주민등록번호 : 주소 : |
2026년 09월 30일
주식회사 파이온텍 (150111-0057774)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3
대표이사 김 태 곤